이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표시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2t 미만), 농업용 굴삭기(1t 미만) 등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임대료 기준 등을 강화했다.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구비해야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기계로 농업인에게 판매해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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