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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뽑는…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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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10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부의 조사와 개별 고발에 의존해와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지급한 4조5473억원(127만명) 가운데 부정수급적발은 2만1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이다. 특히 사전에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이 2012년 661건에서 지난해 1202건으로 대폭 늘었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부정수급 공동 대응을 위해 본부와 지역 단위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본부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위한 핫 라인을 구축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수사협의회, 필요시 합동수사팀도 편성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 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 고용부 부정수급 조사담당자들은 수사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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