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해남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종업원수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변경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급여총액으로 변경 시행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그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에 일괄적으로 면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바뀌었다.

변경된 면세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되며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각 사업장별 소재지 관할 군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남군청 세무회계과(061-530-5443)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