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의료급여·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기관 8만8248곳과 장기요양기관 2만8596곳이다.
건보공단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 및 휴·폐업 기관에는 우편으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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