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기결석학생 거주확인 및 출석독촉 업무지침을 만들어 전국 주민센터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곧 장기결석학생 거주확인요청 처리 지침을 마런해 전국 주민센터로 통보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부천 초등생 사건에서처럼 학교가 주민센터에 보낸 거주확인요청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지도 일제히 점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서야 뒤늦게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나선 것을 놓고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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