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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다음달 11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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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71만명이 신고대상이다.
이들은 기한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올해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의료·학원업 등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와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총 3만9000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도 사전에 30만명에게 제공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을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4~16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고 내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설 연휴 다음날까지로 가급적 설 이전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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