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관보를 통해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19일 공포했다.
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ㆍ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이 밖에도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쳐 신체검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또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연도와 이듬해 병력동원훈련을 면제받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도 동원훈련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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