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 세액은 환급처리하며,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지에서 해당년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6월, 12월 부과되며 할인 혜택을 제외한 가산세 등 다른 불이익은 없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서를 지니고 직접 창구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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