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한 후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특정 연령대에서 최고 7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전체 구간 평균을 최대 30%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특정 구간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최고 75% 늘어나게 된다.
동부화재의 보험료 인상률은 최대 29.9%로, 55세 여성이 이 구간에 해당됐다. 30ㆍ35ㆍ50세 여성과 35세 남성의 보험료도 29.7% 뛰었다. 최저 인상률은 10.4%로 65세 남성이었다.
현대해상의 성별ㆍ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률은 17~29.4%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보험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50ㆍ55ㆍ60ㆍ65세 여성의 보험료가 29.4%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ㆍ35ㆍ40ㆍ45세 여성의 보험료도 29.3% 인상됐다. 최저 인상률이 적용된 구간은 5세 남아였다.
메리츠화재는 성별ㆍ연령별로 9.2~26.5%의 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농협손보는 65세 남성과 5세 여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각각 5.9%, 1.2%씩 내려 대조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올해부터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갑작스러운 인상폭을 막기 위해 위험률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올해 위험률 상하한폭을 ±30%로 정했다.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이 30%로 조정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최대 30%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위험률 조정한도는 2017년에 ±35%로 확대되고 2018년 이후 완전 폐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각사별 가격 정책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도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만큼 가입조건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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