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김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전체 피해사례에서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에 의한 건수가 2013년 12건(17%), 2014년 32건(30%)에 이어 지난해는 316건(64%)으로 급증했다. 피해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배송지연'(12%)과 '연락두절·운영중단'이 11%로 뒤를 이었다.
피해연령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2013년 5건→2015년 36건)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려운 점도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서울시는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나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은행, 결제대행사 등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거래 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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