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고(故) 김현식의 아들 김모(34)씨가 추모콘서트 투자를 빌미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기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빚 수천만원만 떠안고 있었고, 콘서트 진행 자금은 모두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4년 7월 열린 추모콘서트의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인 1500명에 미치지 못하고 200여명에 그치면서 김씨는 투자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기숙사가 기울고 있어요" 연세대 소동…학교 측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