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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시술 뒤 사지마비, 병원 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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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가 사지마비가 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에 20%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을 낸 환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음에도 병원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병원을 상대로 환자가 벌이는 의료소송의 한계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환자 A씨(37)가 자신이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병원의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A씨에게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으나 재활치료 끝에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

A씨는 이후 줄기세포 치료 광고를 보고 B씨의 병원을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는데, 2차 시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시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증상이 생긴 지 19시간이 지나서야 병원 측이 대응해 증상을 약화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병원 측이 시술 과정에서 주삿바늘로 척수신경을 손상시켰거나,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사지마비 증상이 왔다고 추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병원 측이 응급수술을 신속히 하지 않았고, 시술 후유증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병원 측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활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며 시술을 받게 된 점,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보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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