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대출·뒷돈' 국민은행 前지점장 16억 배상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9000만원의 뒷돈을 챙겨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은행 측에 16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은행에 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은행에게도 직원 관리 및 감독의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던 2010~2013년 130여차례에 걸쳐 약 3500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주고 부당대출의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ㆍ수재)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ㆍ벌금 9000만원ㆍ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ㆍ벌금 9000만원ㆍ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이씨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