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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납입일 재변경 은행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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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비조치의견서 제출에 금융당국 행정지도 변경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 김동현(가명)씨는 3월31일 이자납입일에 이자를 내지 못했다. 이에 4월2일, 2일간 연체이자와 3월 1~15일간 이자를 낸후 4월15일로 이자납입일을 바꿨다. 하지만 김 씨는 이자납입일인 4월15일에 이자 낼 돈이 부족했다. 3월 16일부터 4월15일까지 이자의 절반밖에 마련하지 못한 것. 이에 4월15일, 3월16~31일까지 이자를 내고 4월30일로 이자납입일을 변경하려고 했다. 은행은 이자납입일 변경을 거부했다.

이는 연속변경을 할 수 없게 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탓이었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바뀌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연체이자 전액과 기존 약정이자 일부 납부만으로 다음이자납입일을 재변경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해 연체이자 전액과 기존 약정이자 일부 납부만으로 다음이자납입일을 재변경하는 것은 은행 자율판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바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비조치의견서 답변에 따라 다른 은행도 이자연체자가 연체이자 전액과 기존 약정이자 일부만 상환하면 다음이자납입일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013년 금감원은 이자연체자가 연체이자 전액과 기존 약정이자 일부를 납부하면 다음이자납입일을 재변경하는 것과 관련, 연속변경을 할 수 없게 행정지도를 했다.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를 우려해서다. 이자납입일을 계속 바꿔 적은 이자만 내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경된 이자납입일에 약정이자 전액을 납부해야만 날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자납입일의 자유로운 변경을 막는 것은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의 행정지도 위배사항인지 비조치의견서로 물었고,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이자 납부방법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약정이자의 일부라도 갚아나가게 함에 따라 숫자적으로는 연체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출의 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차주가 이를 악용하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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