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행 시기가 2년 뒤로 미뤄진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주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대학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다.
다만 교문위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부대의견을 달았다. 먼저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각 대학, 강사,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8월까지 현실가능한 수정법률안을 제출해야 하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 지운 것이다.
아울러 교문위는 정부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사 간의 강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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