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2년 추가유예…고등교육법 개정안 교문위 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 시행시기를 2년간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시행 시기가 2년 뒤로 미뤄진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주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대학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다.하지만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법안소위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간강사법은 3번째 시행시기가 유예된다.

다만 교문위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부대의견을 달았다. 먼저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각 대학, 강사,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8월까지 현실가능한 수정법률안을 제출해야 하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 지운 것이다.

아울러 교문위는 정부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사 간의 강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남겼다.교문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시간강사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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