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영산강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광주시하수처리장(60만㎥/일) 등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11개소의 BOD항목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11월 ‘영산강상류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BOD 방류수 수질기준을 3.0㎎/L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1단계는 2016∼2020년, 2단계는 2021∼2025년, 3단계는 2025∼2030년이다.
2014년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단계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계획’을 고시했으며,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적용하게 된다.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시 4~11월은 기준초과율이 10%미만인 경우 최근 2년간 2회에 한해 개선명령을 면제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 및 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강하류 및 섬진강하류 권역도 2015년 9월에 수립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토대로 1단계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계획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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