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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기업분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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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운영을 위해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기업 분할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기업 분할시 컨소시엄 형태의 입주기업이 세부지분별로 용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현재는 평가대상기업중 제조업이 3개 미만일 경우 물류업과 통합해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분리해 평가하도록 불합리한 요소도 개선했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후단지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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