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제보된 지방세 탈루와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소송기간이 경과하고, 완납이 돼야 지급된다. 다만 지방세 탈루 3000만원 이하,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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