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법인명),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체납자는 64명(업체)에 체납액은 58억원에 이른다. 이중 법인은 28곳에 26억원, 개인은 36명에 32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회사로 등록면허세 등 3억30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강화에 사는 김모(67)씨로 지방소득세 등 4억8000만원을 체납했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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