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제a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사건이 청구된 지 6년 1개월만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 때 부친을 잃은 이모씨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협정 제2조 제1항 등은 청구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사건 지원법률 제5조 제1항 등은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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