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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오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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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오늘 판단한다.

헌재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제a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사건이 청구된 지 6년 1개월만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한일 양국의 청구권 문제가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이 담긴 제2조 제1항이 핵심 논란 사안이다. 한일 양국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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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때 부친을 잃은 이모씨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협정 제2조 제1항 등은 청구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사건 지원법률 제5조 제1항 등은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2009년 4월 부친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미수금 5828엔에 대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1165만6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지원급 지급 결정이 현재 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면서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부당성을 다투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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