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해 분쟁 발생시 활용하게 된다. 대부·보험업체 등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이자율, 비용 등을 포함해 위험요소를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의무 이행의 방식으로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한다. 보고서에는 권유한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와 고객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제공해 향후 분쟁 가능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고서에 들어갈 상품의 범위, 세부적인 집행방식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고이자율, 비용 등 위험성을 담은 정보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광고채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채널별로 광고 내용,형식(글자크기·색상 등) 규제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불법 무등록자가 인터넷 포털 상 광고를 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요 포털사와 협업도 진행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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