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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투자권유과정 기록해 '불완전판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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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보고서' 도입해 분쟁시 활용 …금융상품 광고에 '위험 정보'도 담아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해 분쟁 발생시 활용하게 된다. 대부·보험업체 등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이자율, 비용 등을 포함해 위험요소를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16일 금융당국은 이처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체감도와 글로벌 기준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의무 이행의 방식으로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한다. 보고서에는 권유한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와 고객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제공해 향후 분쟁 가능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고서에 들어갈 상품의 범위, 세부적인 집행방식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고이자율, 비용 등 위험성을 담은 정보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광고채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채널별로 광고 내용,형식(글자크기·색상 등) 규제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불법 무등록자가 인터넷 포털 상 광고를 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요 포털사와 협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부가상품 등을 판매할 때는 내용과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상품계약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고령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키로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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