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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 획정 관련 '특단의 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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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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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쟁법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그건 안된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11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이 디데이로 오늘 내일중 여야 대표가 만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의장에게 법적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면 그때는 법보다 상식에 준해 의장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앞서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이 아니라며 국회의장 독자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내가 (획정)안을 들고 있다"며 "안되면 그때는 내가 무엇인가 액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 획정을 쟁점법안처럼 심사기일 지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 의장은 최근 여당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법이란 건 상식위에서 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걸 그리 말하면 안된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갑자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기면 테러방지법은 내가 직권상정 할 수가 있다"면서 "그건 상식적인 것이다.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 어쩌구 하면서 (직권상정을)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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