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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케이블카 운영업체 여수포마㈜ 대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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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인 여수포마㈜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검사 김지연)은 지난달 24일 추동연 여수포마㈜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날 7월 여수포마㈜가 케이블카 탑승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교생 9명을 집단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사건 당시 전남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과 학생들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들은 여수포마㈜ 측이 아르바이트 계약이 끝날 때쯤 모두 불러 무더기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앞서 같은 학교 학생 7명이 하루 10~12시간씩 일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었다. 당시 이 업체는 해당 학생 7명에게 시간외수당을 뒤늦게 지급하며 “진정을 취하하고 더 이상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벌여 여수포마㈜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었다.

진정 대리인 김모 변호사는 “임금을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하면 사업주는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학생들도 처벌 의사를 분명히 했고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여수포마㈜의 입장을 묻자 회사 관계자는 “아직 어떤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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