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장기간 표류하자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자문 법무법인으로부터 상장차익 사회환원, 본사 부산 명시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본사 부산 명시를 폐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고 코스닥 본부만을 독립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간 거래소와 업계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했다. 굳이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유가증권시장 본부, 코스닥 본부, 파생상품 본부 등으로 쪼개기 보다 코스닥 본부만 독립하고 기존 사업본부는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장차익 사회환원과 본사 부산 명기는 여야간 이해관계로 합의되기 힘들어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은 이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며"지주회사 설립만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데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래소도 50명 안팎의 인력으로 구성하려던 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
개정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상장 계획 추진이 탄력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간 거래소는 법 개정에 맞춰 최경수 이사장과 경영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조직 개편 작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거래소는 부산 지역의 본사 명시 폐기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법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정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부산의 대표 금융기업으로서 본점이 계속 부산에 소재하도록 향후 정관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거래소의 움직임에 대해 부산 지역 민심을 달래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