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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법에 가로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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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광화문서 SKT-CJ헬로비전 인수 관련 설명회 개최
"주식 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 인가를 신청해선 안돼"
방송법 개정안서 IPTV의 SO 소유 겸영도 논란 소지
SKT, "법안 해석 잘못…문제없다" 반박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가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기자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가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기자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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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이번 M&A가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법적, 행정 절차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LG유플러스의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 "인수 인가 승인 후 합병절차 진행해야"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에서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인가를 주식 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다"며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 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 인가를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개정안(통합방송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이 지분 제한을 33%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방송법안대로라면 IPTV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 33%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LG유플러스 측은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돼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콜·풋옵션을 통해 3년후에 23.9%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어서 초과 지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지연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SKT, "법률 해석 잘못한 결과" 반박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법률적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가 전 후속조치를 금지한 것은 통신망의 통합이나 양도·양수도계약 체결, 임원 선임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상"이라며 "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11년 CMB홀딩스, 2012년 씨앤앰에서도 인수와 합병 승인을 동시에 신청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부적절하다고 SK텔레콤은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IPTV와 SO간 소유·겸영 규제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입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간 구체적인 소유·겸영규제는 향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면서도 "LG유플러스의 해석대로라면 현재 KT도 KT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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