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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공개추첨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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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의무경찰 선발시 면접시험이 사라지고 공개추첨 방식이 도입된다.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정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이 이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에서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해 공개한 뒤 이들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높아진 의경 인기에 경쟁률 과다 등으로 의경 복무가 어려워지자 선발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이에 경찰은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다음달부터 의경 선발에 공개추첨을 도입한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4명을 뽑아 각자 2자리씩 난수를 추첨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8자리 난수를 프로그램에 입력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문신하는 젊은 세대가 늘며 관련 기준도 다듬어졌다. 개정안은 의무경찰 선발 신체검사 기준표에 ‘문신’ 항목을 따로 두고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이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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