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달성에 치중한 과도한 사업물량 신청…지도·감독은 전무
중징계 2명 등 관련자 9명 문책 요구…비위혐의 수사자료 통보
더욱이 도시공사는 실적달성에 치중해 과도한 사업물량을 늘리고, 지도·감독 또한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10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특정감사’를 벌여 중징계 2명 등 관련자 9명 문책을 요구하고 비위혐의자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광주도시공사 및 시 주관부서(건축주택과)에서는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매입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한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 매입 선정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 ▲주택 매입가격의 협의·조정없이 감정평가액으로만 매입 ▲매입한 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한 관리 소홀 ▲시 건축주택과는 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관리감독 소홀 등 총 7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징계 2명 등 총 9명을 문책 요구하고, 4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는 ‘기관경고’,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주택 매입과정의 비위혐의사항은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한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http://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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