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 도입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후면세점에서 일단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당 20만원 미만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적용해 결제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으려면 여권을 보여줘야 하고, 한 차례의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세금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공항 등 출국장소에서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바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줄여줄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