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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부실 사태 관련 손배소송 승소율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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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율이 64.1%에 달한다고 밝혔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과 관련해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부실책임자 303명을 상대로 2011년부터 지난달말까지 총 33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확정판결이 나온 소송액은 총 809억원이며 이 가운데 예보 승소액 규모는 519억원(64.1%)으로 집계됐다. 1999년~2002년 사이 손배소송 평균 승소율 54.3%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았다. 나머지 2500억원가량에 대한 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들이 제3자의 명의로 숨겼다가 예보가 발견한 재산은 150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이들 재산에 대한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대부분 회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호정 예보 조사관리부 소송관리팀장은 "예보가 부실 사태 책임소재를 조사한 결과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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