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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배당' 닻은 올랐지만 험로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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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0월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배당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0월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배당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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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 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성남에 거주하는 24세 청년 1만1300명에게 1인당 한해 100만원씩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에 대해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 정책집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19세부터 24세 청년에게 최대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도별 지급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24세 청년에 한해 청년배당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1만1300명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총 1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배당은 전자카드나 성남사람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 내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9월25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협의요청을 받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한 뒤 민간 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복지부는 장관 결재를 거쳐 이르면 2주 내 성남시에 협의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얻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소관사무를 의회 동의 아래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정책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청년배당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정부와 협의없이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청년배당 제도를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과 타 예산에도 영향을 끼쳐 전체 국비 지원액이 감액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성남시 재정에 적잖은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라며 "(회의가)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왔는 지를 지금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소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고 전했다.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시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청년수당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도내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이 대상이다.

지원형태는 근로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1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단체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매월 5만원을 후원한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행 첫해 대상자는 500명이다.

반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는 만 19~29세 청년들로부터 활동계획 등 신청서를 받아 3000명을 선발한 뒤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민간 자문회의 심의가 끝나고 복지부 장관 결재를 남겨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는 복지부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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