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전문기관과 관련부서 의견을 들었고, 노선변경 이후에 교통대책 등 관련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은 가능한지 검토했다"며 "이번 결정은 서울역 고가가 아닌 우회도로를 쓰는 것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교통대책에 문제가 없다거나 공원화를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교통대책은 서울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로의 공원화 등 기존 도로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29일 0시부터 서울역 고가를 폐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왔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경찰과 세부사항을 협의해 정확한 고가 폐쇄 일자와 교통대책을 정리해 이날 오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