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르면 내년 4월부터 국산8종, 외산38종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15%가 부과된다.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이상인 차량은 가장 높은 수준의 요율인 15%를 적용받게 된다. 국산차량의 경우 에쿠스 리무진과 체어맨 리무진 등 일명 '사장님 차'가 주로 포함됐다. 외산차량은 벤츠와 BMW, 폴크스바겐, 도요타, 포드, 닛산 등 대부분 외산 차량이 해당된다. 140%이상 150%미만일 경우 11%, 130%이상 140%미만에는 7%, 120%이상 130%미만 3% 등 차등 부과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은 그간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저가 차량에게 전가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자차보험료 15% 할증 대상 차종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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