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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부터 BMW까지…국산8종·외산38종 자차보험료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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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리비 150% 이상 차량에 할증요율 15% 적용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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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르면 내년 4월부터 국산8종, 외산38종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15%가 부과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차등적으로 특별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이상인 차량은 가장 높은 수준의 요율인 15%를 적용받게 된다. 국산차량의 경우 에쿠스 리무진과 체어맨 리무진 등 일명 '사장님 차'가 주로 포함됐다. 외산차량은 벤츠와 BMW, 폴크스바겐, 도요타, 포드, 닛산 등 대부분 외산 차량이 해당된다. 140%이상 150%미만일 경우 11%, 130%이상 140%미만에는 7%, 120%이상 130%미만 3% 등 차등 부과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은 그간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저가 차량에게 전가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내년 4월부터 무분별한 부품 교체를 막기 위해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범퍼 교체가 어렵게 된다. 범퍼 커버의 찍힘이나 긁힘만으로는 판금ㆍ도장 처리만으로도 기술ㆍ안전상 큰 무리가 없다고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렌트차 지급에 배기량, 연식을 기준으로 하는 '동급의 차량' 원칙을 적용하고, 자차 사고에 한해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래는 자차보험료 15% 할증 대상 차종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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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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