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정한다.
예를 들어 A사가 납품한 우유를 부당반품한 B대형마트의 경우 우유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이 중 부당반품한 금액은 3억원이었다. 부과기준율 60%를 적용하면 납품대금 10억원에 60%를 곱한 6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똑같이 부당반품을 한 C대형마트는 부당반품 금액이 5억원으로 B대형마트보다 크다. 하지만 납품대금도 5억원이어서 과징금은 3억원이 부과된다.
이 경우 B대형마트는 1억8000만원, C대형마트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커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 20∼60%를 30∼70%로 올리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서면 미교부'도 추가된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모든 분쟁의 근원이고, 법 위반 빈도가 가장 높은 행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을 반복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이전에는 '3년간 3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중 처벌을 받았는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을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바뀐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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