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의 회계부정을 조사중인 증권거래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는 도시바에 70억엔(6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금융청에 이달 중 권고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금융청은 이 권고에 따라 도시바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커져도 올해 도시바의 재무제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도시바는 이미 지난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과징금 납부를 위해 84억엔의 충당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