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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기혐의 벗었다…'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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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가수 송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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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송대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대관은 지난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대규모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부인도 함께 기소됐다.

송대관은 음반 제작과 관련해 양씨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송대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씨 남편에게 받은 1억원을 둘러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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