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제도란 수출기업이 해당 수출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국 시장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상응한 관세 부과조치를 뜻한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수출업체에 대한 일회적 조사의 성격이 강한 반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대상국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보조금 판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도 증가할 수 있다"며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와 함께 분쟁 발생시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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