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사전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신고·불법미용시술·위생관리소홀 미용업소 21곳을 적발, 모두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 무신고 업소들은 대부분 임대료가 저렴한 업무·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간판없이 전화·인터넷 예약을 받아 은밀하게 운영해 오고 있었다.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들 오피스텔이 일반상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영업이 지속됐던 것이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중에는 화장품 관련 대기업이 2006년부터 대규모(731㎡)로 운영하던 업소도 포함됐다. 미용업은 원칙상 면허증을 보유한 개인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 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 업소는 이를 인지하고서도 지속적으로 피부관리업을 병행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해 왔다. 이 업소는 그간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번 적발로 폐업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미용업을 한 23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신고 된 업소에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71.4%(15곳)은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독기나 자외선살균기 등 위생장비를 갖춘 업소는 전체 적발업소 중 57.1%(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이 세분화 되면서 관련 업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 역시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