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이종철)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일채움공제’가입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 원 이상)을 공동으로 적립(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2 이상의 비율)하면 이러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변동금리)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에 대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지출하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중진공 전남동부지부(061-724-152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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