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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풀린다…기업과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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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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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다니기 쉬운 대학 환경 만들기 집중
수업 일수↓·기업 내 대학 운영 가능해져
유휴 교육용 재산→수익용 재산 용도변경도 OK
'대학구조개혁법' 연내 제정 목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직장인들이 쉽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수업 일수를 줄이고 기업 내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변경이 금지됐던 대학의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교육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이 쉽도록 직장인의 대학 수업 조건을 완화했다.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기존 학기당 15주에서 4주로 줄였다. 당초 대학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학기당 15~20학점을 들으며 8년 안에 졸업을 해야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으로 직장인들이 대학에서 수업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이 규제를 푼 것이다.
또 재직자가 듣는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수에 학점인정과정 강의를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다.

대학은 기업 내 '사내대학'도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은 기업이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학위도 인정해주는 기업 내 평생교육시설이다. 대학은 그동안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학교 밖에서 수업하는 것이 제한돼 있었다. 또 지역대학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충돼 기업들은 사내대학을 대학에 위탁해 운영할 수 없었다. 이번 방안으로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재직자들이 학교까지 이동하는 40~50분 가량의 시간을 아끼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내대학은 삼성전자 공과대 반도체공학과, 삼성중공업 공과대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공과대 조선해양학과 등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8개 운영되고 있다.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도 활성화된다.

우선 대학에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풀린다. 그동안 대학은 학생수 등에 따라 계산한 교사(校舍·학교건물) 기준면적의 10% 이내에 한해 산업체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원감축 등으로 인원이 줄면서 교사 기준면적이 줄어들게 돼 여유시설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일정 기준에 한해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해 투자자 모임인 투자조합을 만드는 일만 할 수 있었고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이를 직접 기술지주회사가 참여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자회사에 대해 투자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으로 대학은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생수가 줄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데다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이 늘어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규제를 풀어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확보율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에 한해 수익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수익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기능전환이 활성화 되고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과 성인학습자 교육이 확대되며,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이 강화횔 것이라 예상한다"며 "교육개혁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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