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 민주회복지방자치혁신성남시민회의, 성남민주평화시민모임, 성남하회단체연대회의 등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 출신 시장의 성남시가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 설득하려는 노력없이 재벌기업의 20여년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며 "시민사회는 배제되고 토목ㆍ건축업계 종사자와 전공 교수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재벌 특혜 용도변경을 정당화해 주는 면제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병원부지를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고시되면 병원부지 9936㎡는 공공 업무용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되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업무용지로 용도가 바뀌고, 용적률도 250%에서 67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