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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구주택총조사 뭐가 달라지나…방문↓ 공공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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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 사진=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캡처

인구주택총조사 / 사진=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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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음 달 1일부터 15일 동안 실시된다. 응답 부담을 덜고자 본 조사에 앞서 인터넷 조사를 이달 31일까지 우선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대국민 통계 조사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의 가가호호 방문을 줄이고 13개 기관 24종의 행정자료(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는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실시한다.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제활동 상태, 직업, 통근`통학 여부, 아동보육, 경력단절 등 표본조사 항목은 기존처럼 국민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에 협조하는 표본가구(응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통계법(비밀보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산 보안 체계를 강화해 응답자가 안심하고 총조사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24일부터 인터넷(www.census.go.kr) 사전 조사가 시작됐다.

해당 기간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에는 다음 달 1~15일 방문 면접 조사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개인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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