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음 달 1일부터 15일 동안 실시된다. 응답 부담을 덜고자 본 조사에 앞서 인터넷 조사를 이달 31일까지 우선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대국민 통계 조사다.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제활동 상태, 직업, 통근`통학 여부, 아동보육, 경력단절 등 표본조사 항목은 기존처럼 국민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에 협조하는 표본가구(응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통계법(비밀보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산 보안 체계를 강화해 응답자가 안심하고 총조사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에는 다음 달 1~15일 방문 면접 조사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개인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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