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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실명제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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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세분화해 불필요한 징계 줄이기로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A은행 김 모 대리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고객의 통장을 새로 개설해주는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챙기지 않았다. 고객이 깜박하고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한대로 통장을 먼저 개설해준 김 대리는 나중에 신분증 사본을 챙겼지만 결국 감사에 걸리고 말았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견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6개월에서 1년 간 승진을 제한받는다. 여기에 인사적체까지 겹치면서 김 대리는 과장 승진 기회를 몇년째 놓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절차 문제로 금융사 임직원들을 중징계하던 감독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해 불필요한 징계도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단순한 절차 문제로 징계를 받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최근 금융산업노조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산업노조는 "현장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실명제 관련 제재를 많이 받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행위의 경중을 떠나 감봉·정직 등으로 징계 수위가 높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임직원은 위반 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감봉 3개월 이상, 3억원을 넘어서면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는다.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통장 개설을 할 때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후적으로 보완하면 제재를 하지 않는다.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도 징계 대신 시정 조치로 갈음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 기준도 세분화한다.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처럼 명백한 실명제 위반 행위와 서류 미비 등 단순 실수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유주선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매년 수십명의 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도하게 중징계를 받아왔다"며 "과도한 징계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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