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낯부끄러운 만취행위로 훼손된 150만 도민들의 명예 또한 짧은 사과문 한 장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만취상태여야 공직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술에 완전히 취한 것이라면 추태중의 추태인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강원도민의 수장으로서 자격박탈 돼야 할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도회의 본회의장에 몸도 가누질 못할 만취상태로 등장했다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모욕하는 부끄러운 행위"이라며 "강원도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도지사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지방자치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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