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상대로 국내 처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고기는 한우, 육우, 수입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돼 있다. 육우 및 수입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를 할 경우 형사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할 수 있다.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전국한우협회는 행정기관 처벌과 별도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한우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한우 부정유통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소송과 아울러 정부에 단속인원 증원,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은 한우와 같은 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 요구 등 정책적 대책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조사에 따르면 쇠고기 소비량의 감소이유로 '유통과정상의 거짓 판매에 대한 의심'이라고 답한 비율이 19.4%나 됐다.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유전자 조사결과를 통해 판명한 비한우 비율 3.41%를 적용한 결과다. 이는 한우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생산자 이익이 감소하는 1차 피해액과 소비자 신뢰저하, 유통업자들의 부정취득 이익 등의 2차 피해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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