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올해까지 가능…올 1733억원 순유입
1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소장펀드에 1733억원이 순유입됐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소장펀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종류C' 펀드로 557억원이 유입됐다. 뒤를 이어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채혼)종류C' 펀드(239억원),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 펀드(216억원) 순이었다.
소장펀드의 절세 효과는 뛰어나다. 소장펀드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농어촌특별세 20%를 차감하고 최대 3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만으로 5.4%의 수익률을 달성한 셈이다. 펀드 수익률까지 합산하면 실제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내년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 5년 기준 손익 통산 후 순이익의 200만원을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과세하는데 소장펀드가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
하지만 소장펀드의 경우 펀드별로 수익률 차이가 크고, 전환형 펀드가 아니면 가입 펀드 이동이 불가능해 5년 후 어떤 펀드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가 장기투자 상품인만큼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수익률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식형에서 혼합형, 혼합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소장펀드는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한 펀드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 흐름을 유지한 펀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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