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 기금이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기금이사 중 연임이 결정된 사례는 2012년 1회 뿐이었다"면서 "비연임 결정의 가장 최근 사례인 2010년 기금이사도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비연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의 제2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운법에서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된 만큼 기금이사의 임명권은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연금공단은 "임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는 국민연금법 제31조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광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간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월궐 논란에 대해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비연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상호간 설득을 하지 못했지만 최광 이사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회에 걸쳐 논의 하였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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