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광윤사 주총·이사회 오늘 개최…신동빈 해임안, 신동주 대표이사 선임 통과
롯데그룹, 경영권 영향 없다 평가절하…신동주 측 "롯데홀딩스 30% 보유 최대주주"
결국 2대주주인 종업원 지주회가 경영권 향배 갈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롯데 형제간 치열한 2차 경영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광윤사 주총ㆍ이사회…신동빈 해임ㆍ신동주 대표이사 선임안 통과= 광윤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광윤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이 상정한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주총 이후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 선임이 이뤄졌다.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 승인이 통과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하게 돼 사실상 개인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광윤사 지분은 신 전 부회장 50%+1주, 신 회장 38.8%,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10%, 신 총괄회장 0.8%, 기타 0.4%로 구성돼 있다. 광윤사 정관상 해임안은 일반결의사항으로 과반이 넘는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지분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주식 1주를 장남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확고한 지지를 상징하는 의미"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대주주 종업원지주회 의결권이 핵심…전세 역전될까= 이번 주총의 관전포인트는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 한ㆍ일롯데의 실질적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배권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롯데그룹은 광윤사가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이 28.1%에 불과해 현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측은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고 있는 전 산은금융지주회장인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광윤사 지분 28.1%와 본인의 지분 1.62%를 합하면 29.7%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27.8%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만 잡으면 50%가 넘게 된다"며 "반면 신 회장은 50%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종업원 지주회와 함께 임원지주회사(6%), 관계사(20.1), 투자사 LSI(10.7%) 등을 모두 잡아야 한다"고 했다. 즉, 2대 주주인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이 향후 경영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핵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임원지주회 6.0%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 10.7% ▲관계사 20.1% ▲친족일가 7.1% ▲롯데재단 0.2%로 나뉜다. 신 전 부회장은 1.6%, 신 회장은 1.4%, 신 총괄회장은 0.4%에 불과하다. 결국, 양 측 모두 직접 보유한 지분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어떠한 스탠스를 갖느냐에 달린 것이다.
종업원지주회는 지난 8월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편을 들어줬다. 롯데측이 이번 광윤사 주총의 영향력을 낮게 보는 것도 종업원지주회가 신 회장 편이라는 자신감때문이다. 롯데 고위 관계자는 "8월17일 롯데홀딩스 주총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측의 생각은 다르다. 민 회장은 " 종업원지주회나 임원지주회 등은 지난 8월 주총 때 창립자이자 70년을 경영한 신 총괄회장을 배반했다"며 "그들은 결국 어떠한 이익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신 회장만 지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봤다.
만약, 신 전 부회장측이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해 롯데홀딩스 주총을 소집하게 되면 롯데 경영권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신 전 부회장측은 향후 롯데홀딩스 주총 소집도 준비중임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시작되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재판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롯데홀딩스 지배권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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