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대체부품 활성화'…렌트카 '동종'→'동급'으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최고 15%의 할증요율을 적용해 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경미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대체부품을 활성화 하는 등 고가·외산차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 고액화의 원인은 고가차의 불투명한 수리 기준과 허위 견적서를 통한 과다한 수리비 청구 탓"이라며 "고가차량이 초래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선 고가수리비에 대한 할증요율을 신설하기로 했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자차담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수리비가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 15%의 할증요율이 부과된다. 국산차 322개 차종, 외산차 40개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차종별 수리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국산차 8개, 외산차 38개가 있다. 이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 추정 수리비 제도를 폐지하고 이중 청구 방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단독·일방과실로 인한 자차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정 수리비 지급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중 청구를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 불합리한 렌트카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나왔다. 대차 차량 기준과 대차 적용 수리 기간 합리화를 위해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동종의 차량'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완료 시점까지의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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