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개월 짧은 징수기간에 체납액 줄이려 총력전 나서...10월15~12월15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 11월15일 체납차량 번호판 압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대책 마련
행자부는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행자부가 총력전에 나선 것은 내년부터 지자체의 회계연도 기준 시점(출납폐쇄기한)이 기존 '3월1일~다음해 2월28일'에서 '1월1~12월31일'로 바뀌면서 올해에 한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다른 해 보다 2개월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세 징수 기간은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10개월에 불과하다.
징수 기간이 짧은 만큼 예년대로 징수 실적이 유지되면 징수액 대비 체납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10일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실시된다. 이날엔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자체별로 각 지역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영치반도 가동된다.
12월14일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된다. 이미 각 지역 별로 지난 3월1일 공개대상자 명단이 잠정 선정됐는데, 현재 소명 및 납부를 촉구 중이다. 1년 이상ㆍ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대상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엔 5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통해서도 공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납 징수 및 세무 조사 우수 사례 발굴ㆍ공유, 시ㆍ도별 징수 실적 비교 공개 등을 통해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협업ㆍ공조체계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